임상보고서 미제출...췌장암신약 '리아백스주' 허가 취소
- 이석준
- 2020-08-20 09:0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 통보
- 삼성제약 "집행정지 신청"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삼성제약에 따르면 이번 허가 취소는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식약처의 직권 취소 행정처분이다.
당초 리아백스주는 2015년 4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췌장암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3월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병률이 낮은 데다 임상시험 환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이 지연됐고, 추적관찰을 거치면서 허가 기간 내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돼 통계 처리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 남은 상태다. 이른 시간 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아백스주는 젬백스&카엘이 개발한 펩타이드 조성물 'GV1001'을 췌장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현재 허가권은 삼성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젬백스는 'GV1001'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으로 개발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