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회피 꼼수 차단…관련기준 개정
- 김정주
- 2020-08-31 17:3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분과 다른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 즉 건보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8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6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7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