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위원회에 '약사회 추천인' 포함 추진
- 이정환
- 2020-09-07 18:01: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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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춘숙 의원 "약사·약국 법 적용받는데도 미포함…형평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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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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