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약국 사례 수집
- 강신국
- 2020-09-13 22:0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서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는 이번 사례수집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례보고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에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는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의약외품의 품질의심 사례 ▲확진자 퇴원(또는 퇴소) 이후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물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 정기처방 의약품을 제 때 복용하지 못해 나타난 사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 사례수집에 대한 해당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약국 가이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는 ▲왜 보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보고하나요? ▲어디로, 어떻게 보고하나요? 등으로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당위성, 보고예시 및 보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약국방역 뿐만 아니라 약국 내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화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례 수집을 통한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