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첫 품목허가
- 이탁순
- 2020-09-14 09:5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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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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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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