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칸' 특허소송 기각 후폭풍…20일부터 약가인하
- 김정주
- 2020-09-17 0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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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함량별 4품목 작년 고시대로 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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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강행하려다 소송을 당해 중지했던 약가인하 조치가 1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노바티스 측이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제기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효력정지(약가인하 무효)'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오리지널 약제인 써티칸정에 맞서 종근당이 단독 제네릭인 써티로벨정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해 함량별로 출시하면서 비롯됐다. 보험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제네릭이 단독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이 자동 약가인하 되는 원칙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시인 지난해 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써티칸의 보험약가 인하를 계획했었고 업체가 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발발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바티스와 종근당은 특허소송도 벌였다. 소송에선 종근당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연승을 이어갔다. 즉, 종근당이 써티칸 조성물특허가 자사가 개발한 동일성분 약제 써티로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노바티스와 정부 간 약가인하 무효소송 또한 무의미해진 것이다.

약제를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선 이달 20일 약가가 바뀌기 때문에 약제 매입, 판매,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특허소송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쳐 최종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한 더 이상의 약가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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