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0명 늘려도 의사 부족…정부 흔들리지 말라"
- 이정환
- 2020-09-18 10:27: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적…"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