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9-18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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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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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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