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약국 옥죄는 월세…상가임대차법 구제책 될까
- 정흥준
- 2020-09-21 12:0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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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관건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에 신속한 법안심사 제안
-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권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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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에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신속처리 가능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률안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리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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