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월세 내려주세요"...임차인 감액청구권 생겼다
- 정흥준
- 2020-09-24 19:3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인 강제화는 아냐
- 거부시 분쟁조정위 또는 소송...실효성은 낮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임대인이 임차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된 기간 안에 월세 감액이 가능하다. 하향 금액에 제한은 없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에서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임대인이 거부 시 감액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에 임대인의 감액 요청에 대한 권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일부 보완의 의미가 더 크다.
또 개정된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체된 금액이 임대료 3회차분이 된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임차인 '월세 감액 청구권' 법제화 임박…약국도 관심
2020-09-23 19:14
-
코로나에 약국 옥죄는 월세…상가임대차법 구제책 될까
2020-09-21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