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제안 조심하세요"…약사가 경험한 검은 유혹
- 정흥준
- 2020-10-12 11:52: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B약사, 유튜브 채널 통해 '피해야할 약국' 조언
- 요양병원 인근 자리, 병원 인테리어비용 요구 등 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들이 개설을 주의해야 할 자리로는 ▲면허대여 의심약국 ▲병원 인테비어비용 요구 ▲요양병원 인근 약국 등이다.
먼저 B약사는 자신이 제안받았던 면허대여 사례를 설명하며 경제적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약사는 “직접 겪은 이야기다. 병원 옆에 약국개설 자리를 가진 건물주가 입주할 약사를 구했다. 인근 약국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건물주가 약국도 차려주고, 돈도 주겠다고 한다.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 약사 면허대여 제안이다. 혹해서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과 약국이 함께 신규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비용을 전액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칫 개설욕심을 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수천만원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다. 약국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높다”면서 “그런데 병원이 1년도 되지 않아 경영난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약국은 경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옆 약국을 개설했다가 피해를 본 주변 약사들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개설검토 시 주의를 요구했다.
B약사는 “요양병원 옆에 약국을 차렸다가 폐업한 약사들을 몇 차례 봤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과와 한방과 등이 들어있다. 외래처방을 내기 위한 과는 적다”면서 “드물게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입원환자를 위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을 할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요양병원 옆 약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
2020-10-07 11:48
-
"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
2020-08-08 06:00
-
주변 약사가 본 면대약국, 10년간 150억 부당수익
2020-06-10 18: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