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 이혜경
- 2020-10-13 13:4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비급여 가격 조사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
과거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에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8231;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5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 10[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