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넘는 장기처방 발행 제한...김용익 "규제 필요성 공감"
- 이정환
- 2020-10-20 15:4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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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학적 문제 커…일차 의료기관으로 진료 이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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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을 통한 장기처방 문제해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처방 조제약은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일단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분할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처방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처방전 분할 사용에 대해서도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상급종병이나 종병에서)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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