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관세청과 MOU 체결...치료재료 관세법 위반 관리"
- 이혜경
- 2020-10-20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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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스텐트 수입업체 500억원 부당청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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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원가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스텐트)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당국 등과 협의해서 재발방지 및 보험재정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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