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 김정주
- 2020-10-21 16:0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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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지...급여 대상 약제는 2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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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중지를 21일 최종 확정공지 했다. 요양기관 급여중지 기준 일자는 21일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00단위 식약분류는 632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다.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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