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콘돔 청소년 판매주의"...약국 등 현장점검
- 정흥준
- 2020-10-27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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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약사회에 협조요청...신분증 확인 등 필요
- 전국 25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2월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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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약사회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특수형 콘돔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12월부터 전국 25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을 하며, 판매처 대상으로 판매불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에서는 특수형콘돔을 판매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표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제품에 유해표시가 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별도의 박스 등으로 타 제품과 구분해 진열 및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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