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콘돔 청소년 판매주의"...약국 등 현장점검
- 정흥준
- 2020-10-27 10:5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성가족부, 약사회에 협조요청...신분증 확인 등 필요
- 전국 25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2월 점검 예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여성가족부는 약사회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특수형 콘돔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12월부터 전국 25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을 하며, 판매처 대상으로 판매불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에서는 특수형콘돔을 판매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표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제품에 유해표시가 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별도의 박스 등으로 타 제품과 구분해 진열 및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