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분 건기식 허용, 약국에 손해 아닌 도움"
- 이정환
- 2020-10-30 01:4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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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등 불가 유지…소비자 수요 급증해 규제특례"
- 의·약사 상담·허위광고 엄중규제로 안전성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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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업'이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소 등 소상공인 영업에 손해가 아닌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과거 제조업소에서만 소분 제조가 가능하던 규제를 약국과 판매업소도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개선한 것이므로 약국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가에게만 소분포장 건기식 상담을 허용하며 소분 제품에 건기식을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 이상사례 우려에도 충분히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29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제조업소 중심의 소분 건기식 조제와 배송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식약처가 규제개선이란 미명 아래 시장에 정부가 과도히 개입, 기존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업소 등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하고 대기업 밀어주기에 앞장섰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식약처는 해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이후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 소분포장 제품에 건기식 문구를 표시하되, 온라인 소붙판매는 금지토록 개정안을 수정해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제특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식약처는 소분 건기식 판매업종 신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 기준 등을 준비중이다.
특히 국민 1인당 구매 건기식이 평균 3.4개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비자 요구가 급증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제조업소에서만 소분제조가 가능하던 것을 약국과 판매업소에서 소분포장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 약국 등 소상공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도 내놨다.
식약처는 "개인 건강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기식 소비자 요구가 증가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이나 전화권유, 홈쇼핑 등 판매 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이 금지된다"며 "약국 등 소상공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도 실시한다"며 "소분 제품에 건기식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질병치료 또는 예방 효능·효과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단속·처분을 강화했다. 병용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도 주의하도록 교육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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