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고령 의사 2명, 면허취소
- 이정환
- 2020-11-02 10:2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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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울서 불법 요양병원 다수 열어 부당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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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운영과 행정을 맡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월급을 지급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했다.
80대 의사 이 모씨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주도 A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 모씨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 씨가 병원 외관을 갖추고 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했지만, 병원 운영 전반은 김 씨가 맡았다.
이후 김 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 씨는 2013년 4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의사가 아닌 임 모씨와 계약을 맺어 2013년 9월 30일까지 병원을 운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70대 의사 장 모씨도 의사가 아닌 정 모씨와 공모,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B 요양병원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C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해 매달 월급을 받았다.
C요양병원 재정과 경영·행정은 비의료인 정 씨가 총괄했다.
의사 장 씨는 이후 비의료인과 공모해 서울 송파에서 D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의사 이 씨와 장 씨 모두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면허 취소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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