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약국도 '속수무책'
- 강신국
- 2020-11-02 11:3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기재
- 약국 대체조제 기회 원천봉쇄
- 부작용도 언급해 환자들도 거부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 외에 구체적인 불가 사유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 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부작용 발생' 등으로 기재돼 있어, 약국의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의료기관도 포괄적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면서,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약사는 "결론은 리베이트 아니겠냐"며 "제약사와 약정한 만큼의 약이 조제가 돼야 하는데, 약국에서 동일성분약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목표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약사는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라는 문구는 어떤 처방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도 의미가 없다. 대체조제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DUR, 대체조제 통보 가능…품절약 정보연계는 어려워"
2020-10-28 20:04
-
불편한 사후통보+환자인식 부족이 대체조제 '발목'
2020-10-23 00:35
-
대체조제율 처참, 5년 평균 0.26%…최고 지역이 0.34%
2020-10-14 10: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