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에 모인 약사들 "한약사 문제 해결해달라"
- 정흥준
- 2020-11-16 00:5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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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4개 약사단체서 70여명 모여 규탄 집회
- 실천약‧아로파 성명발표...약국‧한약국 구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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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복지부 규탄집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와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하 아로파),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이하 개준모),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등 4개 약사단체가 주최했다.
집회에선 실천약과 아로파의 성명 발표가 있었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한약사 문제 대응방식을 꼬집는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또 대한약사회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등 참여약사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했다. 실천약은 "한약제제 구분이 6년이 넘게 걸릴 대단한 일이냐. 약국에 근무하며 작업해 3일이 걸렸다는 분량의 작업”이라며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명확히 정의돼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식약처 규정에서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멀쩡한 약사법을 두고 입법불비 운운, 해야할 일은 하지 않은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고, 사태의 근본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로파는 "약사법상 정의규정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임이 분명함에도 한약사가 OO약국이라는 명칭구분도 안되는 구분을 개설하고, 한약사 면허증이나 명찰을 가리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고 약사직능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준해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반약 포장에 한약제제 병기표기를 실시하고,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명칭 구분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명찰과 면허증 일부를 가리는 약사 사칭 행위도 단속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SNS를 통해 라이브 생중계가 됐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간격유지 등의 주의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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