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 손배소송 1심 패소
- 이혜경
- 2020-11-20 10:3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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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6년 6개월 만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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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 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청구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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