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이후 구입한 희소·긴급의료기기 지원 받으세요"
- 이혜경
- 2020-11-30 16:5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열린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서 의결된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 추가'가 소급적용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의결이 이뤄졌다.
특히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범위에 포함되면서,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희소·긴급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범위 추가 부분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해 지원 적용하게 됐다"며 "11월 16일부터 소급적용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 같은 성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환자들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신속히 이뤄진 결과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