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재정 기금화, 코로나 시대 역행"
- 김정주
- 2020-12-01 11:1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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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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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 안에 두는 것이 골자로, 신속한 재정 대응을 하지 못해 의료행위와 환자 치료, 관리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방역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양비의 청구와 심사를 건보공단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주문했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요양비 기관 청구와 심사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책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먼저 건보재정 기금화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에선 급변하는 의료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기금화가 되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승인, 또 국회 승인 등 절차와 이견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공급과 수요 변화 예측, 대응 등 신속성이 관건인 재정 대응에 절차적 시간을 소요하느라 방역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금화가 되면 의료공급과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선 현행 재정 정책이 요양기관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 건보 특례, 보험료 경감, 안심병원 등 수가를 신속하게 시행해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한 나라들 중에선 건보재정을 기금화 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도 정부로선 정책적 위험부담이 있다.
정부는 요양비 청구·심사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요양비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현물급여와 달리 가입자가 직접 수급권을 갖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설계돼 있다. 다만 부당청구 문제에 대해 정부는 환자 위임 시 '요양비 기관'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요양비가 청구된 경우 건보공단이 그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 후 지급하는 등 절차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요양비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부와 근거규정도 마련 중"이라며 "현행처럼 공단에서 청구접수와 심사, 지급, 사후관리를 일원화 해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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