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11개 품목 판매중지
- 이탁순
- 2020-12-17 09:4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등 확인…회수 조치도 병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해 실험한 쥐(랫드)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돼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신(細辛)은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하며, 해열, 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세신 분말을 함유하는 환·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다만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3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4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5'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6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7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8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9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10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