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
- 이탁순
- 2020-12-21 09:28: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개 시기 단축하고, 정보 공개율 확대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심사 결과는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가 대상이다.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해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3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4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5'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8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9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10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