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재획득
- 이석준
- 2020-12-30 08:5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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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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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회사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임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진행해 가족친화경영에 힘쓰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 검진시간 부여 제도는 임신 첫 3개월(12주이내) 및 임신 마지막 1개월(36주이후)에 접어들면 오전& 8729;오후 등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또한 임신 7개월까지는 4주 1회, 임신 8~9개월까지는 2주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1주 1회 태아검진시간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여성근로자를 위한 수유실 및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CEO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확정한다.
유유제약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인증 및 표창을 받았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표창(고용노동부), 명문장수기업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도지사 표창(노사화합부문),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 일& 8729;가정양립 실천 우수기업 표창(충청북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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