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면대업주, 약사 바꿔가면 약국 운영…무차별 조제
- 강신국
- 2020-12-30 23:5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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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약사들도 집유·벌금형
- "개설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까지 여러 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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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면대약국에서 일한 종업원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D약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적발된 면대약국에서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조제한 E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2년 8월, B약사에게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 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
A씨는 이 약국에서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전담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B약사가 그만두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약사를 섭외해 명의와 상호만 변경한 채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국에서 일한 E약사는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무차별 전문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C씨도 관절염약 10일치를 조제 판매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약국개설 단계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를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무 A씨는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약사와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동종범행으로 A씨는 벌금형 1회, B약사는 벌금형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약국을 처벌해 재벌의 우려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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