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대웅제약' 제재하나
- 이탁순
- 2021-01-18 11:2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웅제약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사받아…전원회의 회부, 조만간 제제 전망
- ICT 전담팀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 특허쟁송절차 부당 행위 성과 자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의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관련 조사도 포함시켰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파악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웅제약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7"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8"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9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10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