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지정이라던 그 상가…프리미엄 권리금 사기였다
- 강신국
- 2021-02-08 11:3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분양대행업자에 집행유예형...사기죄 적용
- 약국지정 점포 아닌데 1억 6000만원 받아 챙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입건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화성시 소재 7층 규모 상가 분양업무 대행을 하던 A씨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이 점포는 약국 업종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여서 인기가 많아 벌써 분양이 완료됐고 선분양자가 계약금 외에 약국업종 확정 권리금으로 56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5000만원을 보태 1억 600만원을 프리미엄 권리금으로 주는 조건이라면 약국 자리로 전매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사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 점포는 시행사로부터 약국 업종 지정을 확정받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 자체가 발행할 수 없었다.
선분양자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약사에게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 분양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결국 사기죄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는 법정에서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 지정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분양사 모 부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사 부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약국이 권장업종이라고 했지만 업종지정이나 보장을 해 준적은 없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사건 점포 조건부 매매계약서에도 업종 지정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사나 대행사에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개인 이익으로 취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2021-01-24 18:05
-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
2021-01-11 17:00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2021-01-06 16: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8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9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10지엘팜텍, 1분기 매출 20% 성장·흑자…신약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