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알파'…또 시작된 진실공방
- 강신국
- 2021-03-07 22:1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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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식 약사 "3억 5천만원 안 갚았다"
- 조찬휘-양덕숙 "돈 돌려주고 영수증도 있는데 왜 이제와서"
- 약사회 감사단 조사위원회도 이부분에 조사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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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이범식 약사가 가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2억원 5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만큼 대한약사회가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 약사가 대한약사회 보낸 내용을 증명을 보면 "대한약사회 조찬휘 전 회장에게 신축 예정인 대한약사회관 전세권 및 운영권과 관련해 2014년 9월에 계약금으로 1억원, 2015년 10월에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며 "추가로 5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당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증인으로 확인서에 사인했고 중도금 2억원은 양 원장 계좌로 입금됐다"며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회관 신축이 아닌 재보수 공사(대수선)로 계획이 변경되고 추진되는 바 위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한 사항이 됐는데 지급한 금액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의문점은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한 이 약사는 2017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왜 돈을 받았다고 했느냐는 점이다.
2017년 7월 이 약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4년 조 회장에게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확보 가계약금 1억원을 전달하고 이후 7000만원만 되돌려 받았다"며 "회관 재건축의 마중물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당시에 중도금으로 알려진 2억5000만원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감사단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가계약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 이유도 서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약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 전 회장은 5일 입장문을 내어 "이 약사는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받았다"며 "영수증까지 작성해 줘 가계약을 근거로 대한약사회에 전세권 및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약사도 "가계약금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했다"며 "조찬휘 전 회장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 따라서 이번 가계약은 이 약사와 조찬휘 전 회장 사이의 합의로 해제됐다"고 언급했다.
가계약 중도금과 계약금을 갚은 날짜가 조 전회장, 양 약사 발언 모두 일치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번복을 한 이 약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증거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조 전 회장 중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내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감사단 조사위 관계자는 "이범식 약사는 양덕숙 약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러나 조사위는 양측 당사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사법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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