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팍스로비드 주문·반품…뭐가 달라지나?
- 강혜경
- 2025-05-30 16: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중 납품 초기 물량, 유효기간 상관없이 반품 허용"
- 화이자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 긴 제품 추가 수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2만5000개 전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팍스로비드를 구매·조제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사입해 투약에 나서야 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혼선이 야기되면서 정부가 Q&A 배포에 나섰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유통은?=먹는치료제 공급체계 변경 관련 Q&A에 따르면, 조제기관은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 이후 도매상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도매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다.
화이자는 75개 국내 도매상과 직거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상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거래 도매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화이자 유통협력부(02-317-2423)를 통해 지역 내 공급 가능한 도매상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품은?= 화이자는 현재 시중에 납품되는 초기 물량(유효기간 '25.12.31, '26.6.30)에 대해 '유효기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도매상들의 반품 정책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반품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6개월~1년 남은 팍스로비드, 긴 제품은 없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유효기간은 '25.12.31 또는 '26.6.30 까지인 초기 물량이다.
화이자는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이 더 긴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역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추이를 모니터링해 도매상에 적정 재고가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발주 시 도매상으로부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팍스로비드 취급, 세금 부담은?= 팍스로비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약품으로 조제시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제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조제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94만원짜리 치료제, 부담은 약국·도매 몫?…팍스로비드 향방은
2025-05-27 16:46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라니"…약사회 반발
2025-05-26 16:52
-
대만·홍콩 등 코로나 재유행...국내 약국도 예의주시
2025-05-23 10:19
-
코로나 처방·조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곳곳 혼란
2025-05-08 17:37
-
팍스로비드 일반 의료체계 6월 전환…정부물량 종료
2025-04-09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