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해열제 사면 코로나 검사"...강원, 행정명령 발동
- 강혜경
- 2021-04-01 19:17: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 약국은 '명부관리' 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한 데 이어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명령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검사 강화를 위한 선제 조처"라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 등 조기발견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주체에 '약사' 포함될까
2021-04-01 11:20
-
"확진자 다수 약국 방문"…해열제 구매자 관리 강화
2021-03-26 22:42
-
해열제 구매자 관리시스템의 힘…"확진자 찾았다"
2021-03-24 20:27
-
진주시, 닷새만에 해열진통제 구매자 917명 명단 확보
2021-03-22 17:55
-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
2021-03-21 14:05
-
진주시, '해열진통제 구매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2021-03-18 20: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