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확산에 결국 의약사 활용카드 꺼냈다
- 강신국
- 2021-04-09 18:4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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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의약사 권고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의무화
- 미이행후 감염시 벌금 200만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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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자,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3주간 시행된다. 다만 의사와 약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벌칙은 없다.
해열제, 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기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고를 어기고 확진된 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6일부터 발동된 바 있다.
중대본은 의약사 권고를 어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가 치료비& 8231;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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