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마 등 코스닥 제약사 7곳, 우량기업부 지정
- 이석준
- 2021-05-03 0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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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영업실적 등 따라 거래소 소속부 선정
-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 알려주기 위한 '장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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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파마, 위더스제약 등 코스닥 제약사 7곳이 우량기업부로 지정됐다. 우량기업부이던 에스티팜, 쎌바이오텍은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에 따른 정기 소속부 변화다. 거래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등으로 소속부를 나눈다.
소속부는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의미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소속부 변경은 일정 조건을 성립해야한다.
우량기업부는 정기 심사로 △기업규모 △재무 및 건전성 요건을 본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다. 재무요건은 △자본잠식이 없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 3년 평균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이다.
건전성 요건은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 결정 또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부과벌점 4점 초과 또는 최근 2년간 최대주주 3회이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한국파마는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 그리고 3년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자본잠식이 없고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 등 우량기업부 조건을 만족했다.
자기자본, 영업실적 등 기업별 특성 반영
중견기업부이던 티앤엘, 우진비앤지, 파나진은 벤처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벤처기업부 선정 기준은 수시 심사의 경우 △라이징스타 선정 기업 또는 △벤처/이노비즈/녹색 인증 가운데 2개 이상 인증 기업일 경우다.
정기 심사는 △기업규모 & 재무요건 & 성장성 또는 △벤처/이노비즈 인증 & R&D 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500억원 이상이며 재무요건은 △자본잠식 미해당에 △당기순이익 최근 3년 중 2년 이상 흑자, 성장성은 △최근 2년 매출액 증가율 평균 20% 이상이다.
기존 우량기업부 에스티팜과 쎌바이오텍은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중견기업부는 정기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장한 신규상장기업 및 우량/벤처/기술성장기업 미해당 법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소속부 변경은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으로 보면 된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상황을 짚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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