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SUR 작성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이탁순
- 2021-05-13 09:1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2년 의무 시행 목표…임상 안전관리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ICH E2F)은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말한다.
DSUR 제도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문헌, 비임상·임상 자료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2022년 의무적 시행을 목표로 현재 '약사법'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유럽 등 국제적 기준(ICH E2F)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의 실제 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DSUR을 처음 작성하는 제약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현황 ▲새로운 안전성 자료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등 보고서 주요항목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과 실제 사례 등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임상·비임상·문헌 등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성 정보를 분석·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 정기적 보고가 정착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6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9[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