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 정흥준
- 2021-05-20 17:5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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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면·전자문서 교부...약사들 "소형 약국 업무 부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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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임금명세서 부과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시행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다.
따라서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된다.
현재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해당돼 대형 문전약국 외 5인 미만 지역 약국들도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 문전 A약사는 "우리도 임금명세서를 따로 주고 있지는 않다. 만약 분쟁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급 계획을 따로 세우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많은 대형약국들의 경우 노무 관리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소형약국들이 추가 업무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이미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는 문전약국들도 있다. 혹시 모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되는 곳들"이라며 "우리 약국도 노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현재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 소규모 약국들이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 더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경기 C약사는 "근로계약서랑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신고를 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달 챙겨야 되는 것이라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초반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약국 전문 노무사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직원의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피할 수 없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팜택스 전병옥 노무사는 "시행령상 5인 미만 기업도 적용이 된다.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될 경우 1차에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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