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시행규칙안 반발...간호사 1인 시위 3주째 이어져
- 강신국
- 2025-06-11 09:4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간호계의 단호한 뜻을 전하고 있다.

전국 5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담아 국회 앞과 복지부 앞에도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