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
- 강혜경
- 2021-06-30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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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배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회 "의약품 배달 광고 업체,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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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당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약국들에 대해 즉시 탈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0일 약사회는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 행위는 위법사항"이라고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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