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인 채택" vs "필요없다"...콜린알포 재판서 설전
- 김진구
- 2021-07-08 12:1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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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알포 선별급여 4차 변론…업체 vs 복지부 ‘증인신청’ 공방
- 재판부 "원고 측 증인 편향성 우려"라면서도 "새 증인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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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등 제약업체 측에선 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오래 처방한 의사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이미 정리해서 제출했으므로 필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업체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외 39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오랫동안 처방하고 환자 상태를 관찰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증인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일반 병원의 의사 한 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이기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은 관련 학회에서 이미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업체 측에선 학회 자문과 선별급여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다시 맞섰다. 학회 의견과 일선 현장의 의견 간에 차이가 있고, 정부의 선별급여 결정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처음엔 복지부 의견에 동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 한 사람의 진술과 기존 복지부 제출 자료 간에 큰 차이가 있겠느냐"며 "원고가 신청하는 증인이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원고 측의 거듭된 증인신청 요청에 결국 전문가 증인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선별급여를 결정한 회의결과를 탄핵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업체 측에선 다음 증인신문 기일까지 새 증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측은 특히 과거 콜린알포 제제의 선별급여를 결정했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의사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 회의 당시 반대의견이 적절이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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