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향정약 부정허가 취소법, 13일 복지위 의결
- 이정환
- 2021-07-12 14: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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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감염병예방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 "고의적 허위 허가 시 처벌·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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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허위, 은폐 등 방법으로 허가를 획득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복지위 의결이 확정됐다.
11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14개 법안을 결정했다. 14개 법안 가운데 의결을 앞둔 보건의약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같은 당 홍석준 의원안이 묶였다. 백종헌 의원안은 고위험병원체 허가취소·사용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백 의원안에는 속임수, 부정한 방법 등 비정상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한 뒤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의 진단·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연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는 보유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홍석준 의원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다.
김민석 의원은 마약류 허가와 관련해 고의적 허위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하게 마약류를 허가받으면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김 의원안 벌칙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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