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끝나자마자...중앙대 약대 동문회 '경고' 처분
- 강신국
- 2021-07-20 02:4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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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중앙선관위, 1차 회의 열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심의
-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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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19일 1차 회의(온라인)를 열고 약대 동문회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추대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은 대약,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중앙대 약대 동문간의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약대 동문회' 명의로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는 등 동문회 개입 정황을 문제 삼았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문자메세지가 약대 동문들에게 발송되는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양명모 위원장은 "공정한 클린선거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과열,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약대 동문회장 및 선거중립 의무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제3차~제4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선거중립 의무단체는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다.
한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중앙대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광훈 전 회장이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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