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퀵 배송 한약사 개설 약국, 오늘 보건소 실사
- 강혜경
- 2021-07-20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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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등 토대로 사실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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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역보건소는 일반약을 퀵으로 배송해 준 약국을 방문해 실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점검은 지난 9일 대한약사회가 해당 약국을 고발한 지 열흘 만이다.
보건소 측은 "고발사항 등을 토대로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확인했으며, 실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지도 관심사다. 복지부가 일반약 퀵 배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무관하며, 약국개설자가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또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오늘까지도 일반약 퀵 배송 등을 중개하고 있으며,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여우비약국, 빛나약국, 상상약국' 등으로 표기해 실제 약국 이름을 감추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하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불법배달 행위를 당연시 홍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일반약 불법 배달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체와 제휴한 약국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러면서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해 의약품 배달에 따른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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