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논란없는 급여재평가 제도 만들어야
- 이혜경
- 2021-07-26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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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지난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티드'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2020년 8월 26일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기준에 급여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으로 인해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다.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등까지 고려하면 콜린알포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콜린알포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 명명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본사업 돌입 이전 외국 허가 및 등재현황 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기등재 의약품을 재평가한 이후 직권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10월 8일 시행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담아냈다.
그렇게 마련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2개국 미만 성분)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올해 테마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으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 선정됐다.
논란은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급여재평가 5개 성분 중 1개 성분(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중 포도엽추출물이 지난 7월 8일 열린 약제급여재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데 있다.
물론 상반기 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회사, 학회 등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와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아쉬운 점은 급여재평가 성분 약제 결정 이전 논란이 될 만한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가 한 번더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급여적정성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열린 건정심에 바로 상정돼 발표가 됐다.
지난 상반기 내내 제약회사와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재검토와 관련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논란이 된 은행엽엑스와 포토엽추출물이 제외됐다. 이러한 경험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도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을 시작으로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에 대한 재평가가 줄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콜린알포, 은행엽엑스 등의 재평가 기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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