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인, 약국·도매서 일반약 구입후 무차별 판매
- 강혜경
- 2021-08-05 09:5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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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특사경, 부산 사하구 A마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 기획수사
- 의약품 3500여개 판매, 920만원 상당 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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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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