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급여삭제…'엔테론' 일부유지
- 이혜경
- 2021-08-05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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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일 약평위 회의서 의결...제약회사 의견조회 예정
- 포도씨추출물, 유방암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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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급여재평가 본사업 대상이 된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의 급여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포도씨추출물인 한림제약의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엔테론정'은 3개 적응증 가운데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에서 빠진다.
나머지 혈액순환, 망막 및 맥락막 순환 등 2개 적응증은 기존 처럼 급여가 유지된다.

오늘 열린 약평위에는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대한 변경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지난 6개월 간 심평원이 관련학회 및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및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심의된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 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으로, 4개 성분 중 3개 성분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음'으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은 3개 적응증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및 맥락막 순환과 관련한 장애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 2개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음'으로 나머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만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결론났다.
심평원이 약평위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회사에 통보하면 8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내달 약평위 안건 재상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선 5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 됐었다.
당초 재평가 대상이었던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x, 포도엽추출물), 은행엽엑스(ginkgo biloba)는 학회 및 제약회사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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