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13→17일로 변경
- 이혜경
- 2021-08-09 18:02: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보고기한 확인해야...도매 처분기준 75% '주의'
- 제조·수입·도매 등 공급내역보고 반기 1회 통합처분 의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8월 대체공휴일 기간동안에는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3일에 출고되는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의약품(일련번호 포함 실시간 보고), 일반의약품(익월 말일까지 보고)에 각각 이뤄지던 행정처분 절차를 일원화해 시행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창간한 '의약품뉴스레터(1호)'를 보면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심평원은 25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으로부터 SMS를 받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에서 보고율을 확인해야 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관련기사
-
병·의원, 약국서 미거래 도매업체에 의약품 반품 가능
2021-07-19 16:39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0→75% 상향 조정
2021-07-02 10:53
-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3년차…여전히 궁금한 질문은?
2021-05-20 1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