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0일 초과법안 8월처리…의사면허 규제 포함
- 이정환
- 2021-08-09 11:1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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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5일 본회의서 체계·자구 심사기한 120→60일 축소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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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에 오른지 근 6개월째 계류 중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중인 중점법안은 27개다.
이 중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 3항 단서를 근거로 각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무기명표결로 법사위 계류 주요법안들의 본회의 요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
의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상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특혜를 축소하고 면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것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란 비판을 제기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과잉급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사위 장기 계류 주요 법안의 단독 본회의 부의를 실천할 경우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은 8~9월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여야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데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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