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해당…"화상투약기 설치 참여 마세요"
- 강혜경
- 2021-08-11 17:52: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전회원에 시범사업 참여 금지 당부
- "화상투약기 설치, 온라인 의약품 판매 단초 마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화상투약기 설치는 대면 판매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약국외 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국이 약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회원 메시지를 통해 "최근 코로나 비대면 원격진료 허용에 편승해 일부 거점지역 약국에 원격화상 투약기를 시범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화상 투약기는 약사법상 허가되지 않은 불법 약국 시설물로 대면판매 원칙 위반과 약국외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상 투약기가 확산된다면 온라인 의약품 판매의 단초를 제공해 지역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화상 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한 곳의 약국에서라도 원격화상 투약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