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BMS CAR-T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 어윤호
- 2021-08-27 20: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항소법원, 벌금 선고 뒤집어…BMS “재검토 요청할 것”
- “실질적 증거 부족…특허침해 의도적으로 보기 어려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이전에 길리어드의 자회사 카이트 파마(Kite Pharma)에 부여했던 12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벌금 선고를 뒤집었다. 이는 길리어드 CAR-T치료제 ‘예스카타’가 MSK로부터 라이선스 아웃한 BMS의 특허를 침해했는 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었다.
BMS의 주노 테라퓨틱스(Juno Therapeutics) 사업부는 지난 2017년 길리어드의 자회사 카이트 파마를 상대로 예스카타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 연구진의 CAR-T치료제 연구를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배심원은 2019년 카이트파마에 BMS의 주노 테라퓨틱스 사업부에게 7억7800만 달러(한화 약 9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미국 지방 판사는 카이트파마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이었다며 과징금을 12억 달러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에서 3명의 배심원단은 이전의 평결이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카이트파마는 BMS의 주장이 특허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서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판사들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MS는 이번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관련업계에 밝혔다.
관련기사
-
'킴리아' 급여 논의 본격화…암질환심의위 상정 예고
2021-08-10 06:21
-
킴리아, 암질심 미상정…환우회 "정부·제약사 직무유기"
2021-07-19 09:03
-
CAR-T 후발주자 BMS, 앞단계 림프종서 유효성 확인
2021-06-11 12:18
-
"고의로 허가 미뤘다"…세엘진 주주들, BMS 고소
2021-06-0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