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모님 건물도 '면대약국' 될 수 있다
- 이혜경
- 2021-09-27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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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이 분석한 결과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 설립에 공모하는 의·약사의 12%가 30대 미만이다. 갓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뭘 모를 때' 개원, 개국을 준비하면서 사무장에게 속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말 모르면서 속을까 싶었다. 최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말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다. 우선 '정말, 몰라서 속는 친구들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진짜란다. 면대약국 사회초년생 사례로 몇 번 언급된 적 있던 한 약사는 아직도 가압류 속에 어디선가 봉직약사를 하고 있단다.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공개된 '건물주 가족 면대약국' 모형에 대한 질문도 했다. 예를 들어 비의료인인 아버지가 건물주인 건물에 약사인 아들이 약국을 운영했을 때, 임대차 거래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다면 '면대약국'으로 의심 받을 확률이 높게 된다. 만약 몰랐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악용하면 안되지만 요양기관 운영에 있어선 부모와 자식 사이더라도 계약서는 필히 작성해둬야 한다.
그렇다고 건보공단이 계약서만 보고 건물주 가족 면대약국 의심을 거두진 않는다. 사전 분석시 의료인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차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취재를 하면서 '정말 몰라서 당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비 의사나 약사들이 의대나 약대에서 배울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포털이나 SNS 홍보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의 구체적인 사례 및 폐해 등을 'MZ세대'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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